금융제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나 규범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수단, 상품 등 구조나 형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금융 제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국민경제 내에서 금융제도의 기본적 기능은 여유자금을 가진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자금수요자에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흑자지출단위는 자금공급자로서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흑자지출단위는 가계이며 대부분의 가계는 흑자지출단위가 됩니다. 일부 기업, 재정흑자기의 정부 역시 흑자지출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수요자인 적자지출단위는 대표적으로 기업이 있습니다. 일부 가계, 재정적 자기의 정부 역시 적자지출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문은 자금공급자가 되고 기업부문은 자금수요자가 됩니다. 정부부문은 때에 따라서 자금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자금수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란 두 가지의 자금흐름이 있습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에서는 적자지출단위가 금융시장에서 흑자지출단위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자지출단위는 자신의 미래소득 혹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인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흑자지출단위는 자금을 공급하는 대가로서 증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적자지출단위가 발행한 증권을 본원적 증권, 직접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직접금융에서는 본원적 증권이 그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작자지출단위로부터 흑자지출단위로 이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직접금융은 어떤 개인이 자기 친구에게 차용증서를 써 주고 돈을 빌릴 때 발생합니다. 또한 자금수요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 혹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공급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서로 만나서 해당 금융자산을 대가로 자금을 교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도화된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직접금융은 브로커 및 딜러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딜러의 기본적 기능은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를 연결함으로써 자금대여 및 차입에 따른 거래비용 및 정보비용을 절약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로커는 증권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불과합니다. 증권의 매수자나 매도자는 각자 브로커와 접촉하고 브로커의 임무는 단지 양자를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딜러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중개자인 것은 맞지만 자기 계정으로 이후에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증권을 되팔 목적으로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한다는 점에서 브로커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브로커는 위탁매매의 경우이며 딜러는 자기 매매에 해당합니다.
한편 금융중개기관의 개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중개기관은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의 중간에 위치하는 금융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브로커 및 딜러와 구별됩니다. 금융중개기관은 자신의 증권을 흑자지출단위에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적자지출단위로부터 본원적 증권을 매입합니다. 금융중개기관은 자신의 부채인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러한 증권을 간접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기관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있습니다. 금융중개기관이 발행하는 간접증권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보험회사의 보험증서, 연금, 기금의 연금증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증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 저축자에게 편리하도록 소액 단위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유동성이 높아 거의 거래비용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중개기관은 흑자지출단위에 자신의 증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적자지출단위로부터 본원적 증권을 매입해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중개업무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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